이름은 내가 평생 사는 집이고, 내가 입는 옷입니다.

이름때문에 인생에 힘겨운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시거나, 평생 쓰고 불리는 소중한 이름을 내게 가장 잘 어울리고 멋진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<이시유 이름이야기>가 성심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.

개명허가절차
① 개명신청자의 현주소 관할법원에 신청
② 개명허가의 판단은 관계 기간의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
③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사 기간 중 보정명령 시 관련 자료 제출
④ 개명신청 후 약 1~3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을 등기로 수령함

*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등 절차로 인해 몇 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음
개명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
① 개명허가 신청서 1통 (관할법원 비치 / 인터넷에서 다운로드)
② 기본 증명서 1통 (동사무소)
③ 가족관계 증명서 1통 (동사무소)
④ 주민등록 등본, 초본 1통 (동사무소)
⑤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(동사무소 / 성인된 자녀)
⑥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(동사무소 / 부모님 부재시 제적등본)
⑦ 범죄경력조회서 1통 (경찰서)
⑧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

* 소명자료: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, 편지, 등록증, 통장, 영수증, 사진, 학교 담임선생님 소견서, 직장소견서 등
* 필요한 구비서류는 성인/미성년자와 각 지방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
개명 사유
다음과 같은 경우 과감히 개명신청을 하여 원하고 의도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①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
②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
③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
④ 남자가 여자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
⑤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⑥ 촌스럽거나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
⑦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인 경우
⑧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(유영철, 신창원, 김대두, 우범곤, 강호순 등)
⑨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(김치국, 안경태, 남정자, 강도범, 노동자, 장애인,임신 등)
⑩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
개명신청서 접수
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, 개명 당사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(친권자)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(비송담당)에 본인 또는 가족,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송달 접수도 가능 합니다.
② 법원에 개명관련 서류 접수시 인지대,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2~3만원 안밖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.
– 인지대: 우체국 1,000원, 허가 결정문 송달료: 신한은행 약 20,000원(법원에 따라 상이함) 정도 됩니다. 만약 필요 경비보다 초과된 금액은 개명 결정문 수령 후 약 2주일 전후로 송달료 접수시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나중에 환불이 됩니다.
개명허가 후 신고 절차
①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개명당사자 본적지 관할 구청에 신고
② 개명 후 자격증, 예금통장, 등기문서 등을 새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주민등록초본이나 새 주민등록증을 각 발행기관에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됨